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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이슈 찬반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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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62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개요와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 개요>



◎ 사형제도 도입 ◎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형법을 가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 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령 제 11호로 일본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부터이고
이후 1960년 보안법, 1961년 반공법 및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198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사형 규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사형제도 집행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총 11년간은 사형이 집행된 인원 수는 101명입니다.
강도와 강도살인 죄목으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망한 사형수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병으로 숨졌습니다.

한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 이후로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사형수 현황
- 2019년 11월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선고
- 2016년 육군 총기난사 임병장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국내 생존 사형수는 6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관련 법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집행 찬반>

리얼미터 CBS 의뢰,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에서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여론을 수립한 결과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51.7%,
집행 반대 및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45.7%로
찬성이 반대보다 앞서지만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찬성1. 흉악범죄 예방, 감소 효과가 있다.◎
영국은 1966년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그 전 20년보다 60% 증가했다(김영옥, 전주대 박사학위 논문).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사형제에 의해 범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획살인인데, 사형이 폐지되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에게 피살당하는 게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볼 때,
살인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장이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야만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 반대1. 형벌에는 속죄, 회복적 기능이 있다.◎
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
게리 베커(Gary Becker)에게 주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위반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입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법 위반자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본질일 것이다.

◎ 찬성2.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이다.
약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와 형평,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평등권을 구현하려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 반대2.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다◎
사법제도의 흠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재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69년 `위장귀순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은
무려 49년 만인 2018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다.
다행히 사형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11년간 복역한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사형이 집행 됐었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 반대3.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는 점을 봐서도 우리 역사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사형제 폐지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사형제도 부활 찬성 반대 총정리>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 관련 법안이 총 6건 발의됐고,
이번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DMT1201263816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2012), 이화룡

국회법률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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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nanet.go.kr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17001228

[주말 이슈+] 이춘재발(發) 사형제 존폐 논란...의원 76명, 폐지법안 발의

[주말 이슈+] 이춘재발(發) 사형제 존폐 논란...의원 76명, 폐지법안 발의

www.newspim.com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85324/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85324/

www.mk.co.kr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92161361

[Cover Story] 사형제 찬성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

[Cover Story] 사형제 찬성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 뉴스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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